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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333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A은 1994. 6. 23. 13:40 경 국도 7호 선 포항시 효 곡 동 과적차량 검문소에서 B 8 톤 화물차량에 원목을 적재하고 경주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제 2 축에 통행제한 기준 10 톤을 초과하여 차량의 통행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사용 인인 위 A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 86 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 데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2011. 12. 29. 선고 2011 헌가 24 결정) 을 하였다.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