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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2807

사기

주문

피고인

B, C을 각 징역 2년, 피고인 D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E을 징역 1년, 피고인 A을 징역 10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E은 2013. 11. 7.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B, C, E, F, G의 범행 피고인 B, C은 특별한 직업이 없고 신용등급이 낮아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 이하 ‘ 대출 명의자들’ 이라 한다) 을 모집한 후 실제 근무할 의사가 없는 대출 명의자들을 지인들이 운영하는 회사 등에 허위 취업시키고, 대출 명의자들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수 개월 간 피고인들이 사용하고 변제하는 방법으로 대출 명의자들의 신용등급을 높인 다음,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대출 중개업체를 통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대출 명의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고 그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하는 속칭 ‘ 작업대출’ 을 하기로 공모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F, G는 모집된 대출 명의자들, 피고인 E은 피고인 F에 대한 작업대출에 가담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 B, C, G의 공동 범행 (G 명의 대출) 피고인 B, C은 2016년 2 월경 광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성명 불상자( 일명 ‘L’ )를 통해 소개 받은 피고인 G 명의로 작업대출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친구 M가 운영하는 N에 피고인 G를 허위 취업시키고 피고인 G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약 9개월 간 이를 사용하고 변제하였으며, 피고인 C은 마치 N에서 급여를 주는 것처럼 매월 일정 금액을 피고인 G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 G는 위와 같은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등으로 자신의 신용등급을 높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6. 11. 8. 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대출 중개업체를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KB 국민카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