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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16 2018고합2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 경부터 C 고등학교 프랑스어 원어 민 외국어 보조교사로 재직하던 자이고, 피해자들은 위 학교 프랑스어과 학생들이다.

1. 프랑스 식 인사법을 빙자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5. 3. 경 청주시 D에 있는 C 고등학교 프랑스어 과 어학 실에서 “ 저는 이거 하기 싫다, 꼭 해야 되냐

” 고 거부하는 피해자 E( 여, 15세 )에게 프랑스 식 인사법을 가르쳐 준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은 채 입으로 ‘ 쪽’ 소리를 내며 피해자의 양쪽 볼에 피고인의 볼을 수회 번갈아 맞대고, 계속하여 몸을 뒤로 빼는 피해자에게 “ 니가 쓰고 있는 안경 때문에 볼이 제대로 닿지 않으니 안경을 벗으라

” 고 말한 뒤 안경을 벗은 피해자의 볼에 피고인의 볼을 번갈아 맞대어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내지 2번 기재와 같이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2명을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4:30 경 위 C 고등학교 1 학년 4 반 교실에서 “ 하기 싫다” 고 말하며 피고인과 프랑스 식 인사법을 하기를 거부하는 피해자 E( 여, 16세) 의 양 어깨를 손으로 잡은 채 입으로 ‘ 쪽’ 소리를 내며 피해자의 양쪽 볼에 피고인의 볼을 수회 번갈아 맞대어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3 내지 20, 22, 23번 기재와 같이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20명을 20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9~10. 10:00 경 위 C 고등학교 프랑스어 과 어학 실에서 프랑스어 louer(’ 세를 주다‘ 라는 의미) 가 포함된 문장의 첨삭을 받으러 찾아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