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3.28. 선고 2018고합858 판결

가.존속살해미수나.현존건조물방화다.살인예비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예비적청구)

사건

2018고합858 가. 존속살해미수

나. 현존건조물방화

다. 살인예비

2019전고7(병합) 부착명령

2019보고8(병합) 보호관찰명령(예비적 청구)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겸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1.가.나 A

피고인

2.다. B

검사

정혁(기소), 황근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지혜(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임정은(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3. 28.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5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200시간, 피고인 B에 대하여 8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2호)를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존속살해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과거 교통사고 치료비, 군복무 기간 중 실비보험 대납금 등을 변제하라는 독촉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거녀인 B에게도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라고 독촉하는 등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자주 마찰이 있었고, 평소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받자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11. 16:00경 동거녀 B로부터 "C이 전화하여 너가 운행하는 아반떼 차량을 가져오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며 너네가 어디에 숨어있든 못 찾을 것 같냐고 나에게 협박을 하였다. C이 친엄마가 맞느냐. 살기 싫다. 셋이 함께 죽든가 너랑 나랑 같이 죽든가 하자"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배달 일을 하면서 이용하던 오토바이 연료통에 들어 있던 인화성 물질인 휘발유를 1.5리터 플라스틱 통에 옮겨 담은 뒤, 인천 부평구 D, E에 위치한 피해자가 운영하는 법당으로 찾아가 피해자 앞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고, 계속하여 위 법당 안에 켜놓은 촛불에 휘발유를 뿌려 법당 바닥 및 내부에 불이 옮겨 붙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법당 밖으로 도주하는 바람에 살해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현존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8. 12. 11. 18: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휘발유를 법당 바닥에 뿌리고, 계속하여 위 법당 안에 켜놓은 촛불에 휘발유를 뿌려 법당 바닥 및 내부에 불이 옮겨 붙게 하여 그 불길이 위 법당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아들인 A의 동거녀이다.

피고인은 A와 동거 중, 피해자로부터 매달 10일이나 11일에 A의 채무 변제를 위해 10만 원을 무조건 보내라는 내용의 전화나 문자를 받는 등의 독촉을 수차례 받자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11. 16:00경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와,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생각이 있는 애냐. A가 돈을 안 갚는다고 난리를 쳤는데 너는 엄마, 엄마 하면서 갚아준다고 했다. 왜 A랑 싸우게 만드냐. A가 운행하는 아반떼 차량을 가져오지 않으면 신고하겠다. 너네가 어디에 숨어있든 못 찾을 것 같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4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의 주방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17cm)을 흰 수건으로 싼 다음 점퍼 왼쪽 팔 부위에 숨긴 채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으로 약 800미터 떨어진 피해자의 법당까지 걸어가 법당 문 앞 이르렀다. 그러나 불을 질러 A, 피해자와 함께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고 살해 행위의 착수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2호)의 현존

1. 수사협조의뢰

1. 각 경찰 수사보고(긴급체포, 피의자 B 범행도구 임의제출, 과학수사팀 화재감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 미수의 점), 형법 제164조제1항(현존건조물 방화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존속살해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A)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1. 몰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9월~7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존속살해미수죄와 현존건조물방화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다만 양형기준의 취지를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적절히 참조하기로 한다.

1) 존속살해미수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7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현존건조물방화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자수,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 계획적인 범행

나. 피고인 B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존속인 피해자에게 찾아가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피해자가 있는 법당에 불을 질러 법당을 소훼하고,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불을 지른 법당은 사람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으로 큰 화재로 이어질 경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으므로 그 사회적 위험성도 매우 크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현존건조물 방화 범행 이후 바로 자수하였고, 화재가 다른 세대로 번지거나 다른 인명 피해 역시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불우한 환경에서 지내다가 성인이 되어 만나게 된 피해자와 금전적인 문제로 다투다가 홧김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다치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구속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존속살해미수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흉기를 준비하여 살인을 예비하였다. 비록 살인의 착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의 행위는 생명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것으로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관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실제 착수에 이르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예비적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부착명령청구자'라 한다) A는 판시 존속살해미수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부착명령청구 및 예비적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각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송현경

판사 송한도

판사 김찬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