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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0 2020고정4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3. 09:35경 서울 광진구 B 소재 ‘C’에서 손님인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앉아 있던 201번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개, IBK 나라사랑카드 1개, 신한체크카드(E) 1개가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8. 3. 09:52경 서울 광진구 F 소재 G에서, 사실은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신한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설치된 승차권 자동발매기에서 버스표를 구입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자동발매기에 투입하여 버스 요금 16,000원이 결제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1) 피고인은 2019. 8. 3. 09:53경 위 G 내 ‘H’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직원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담배 2갑 시가 9,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3. 09:56경 위 터미널 내 ‘I’에서 가방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직원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가방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같은 날 10:03경 위 ‘I’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나라사랑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직원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벨트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