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0.17 2014고정29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1. 00:35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경인교육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명대로 1043에 있는 계산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B 쎄라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차량 및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cctv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