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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11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7. 09:30경 청주시 상당구 원봉로55 용암초등학교 정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청석고등학교 정문 쪽에서 용암주공아파트 정문 쪽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용암주공아파트 정문 쪽에서 청석고등학교 쪽으로 전동 휠체어를 타고 진행하는 피해자 D(55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를 2014. 6. 11. 07:03경 후송 치료 중이던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중증뇌부종에 의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교통사고보고(1), (2)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그 결과 역시 중하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금고형을 선택하고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이 범위 내에서 교통범죄 양형기준≫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