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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5 2016노17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출소 후 거주지가 없다 보니 PC 방, 찜질 방 등에서 숙식을 해결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금액이 적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어 원심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절도 전과가 수회 있고 절도죄로 수형생활을 하고 출소한 지 4개월도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누범 전과의 절도 범행 수법과 이 사건 범행이 동일한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