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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2 2017고단562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인터넷 카페인 C의 실 업주, D, E은 성 매수 자를 성매매 여종업원들( 속칭 매니저 )에게 소개ㆍ안내하는 일을 담당하는 실장, F( 일명 ‘G’), H( 일명 ‘I’) 는 성매매 여자 종업원들이다.

1.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에 따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3. 경 인터넷 카페인 C을 개설하여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홍보한 다음 위 카페에 회원 가입하도록 하였다.

이에 남자 손님들이 카페 내 연락처인 J로 성매매를 하고 싶다고

연락하면 성 매수 남성들 로부터 화대 13만 원을 교부 받아 그 중 성매매 여자 종업원들에게 8만 원, 실장들에게 3만 5,000원, 피고인은 1만 5,000원을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3. 1. 경부터 같은 해

4. 1. 경까지 광주 북구 K에 있는 L 모텔 204호를 D 명의로 차임 월 30만 원에, 광주 서구 M 원룸 1122호를 E 명의로 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39만 원에 각 임대하여 성매매장소로 사용하고, F 와, H 등 여성 2명을 성매매 여자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그녀들 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화대를 교부 받은 후 성 매수 남성과 성교 또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25. 22:00 경 위 M 원룸 1122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대 초반 가량 되는 성명 불상의 남성을 모집한 후 성매매 여자 종업원인 F로 하여금 화대 13만 원을 교부 받은 후 그와 1회 성 교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3. 4. 1. 20:00 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L 모텔 204호에서 30대 초반 가량 되는 성명 불상의 남성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후 성매매 여자 종업원인 H로 하여금 화대 13만 원을 교부 받은 후 그와 1회 성 교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