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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1.09 2019가단1089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4,751,4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9.부터 2019. 8.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 A, B, C의 주거지 아래층인 천안시 서북구 H, I호에 거주하면서 위 원고들에게 층간 소음 문제를 항의하여 왔고, 2018. 10. 29. 15:50경 위 원고들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다가 문을 열어준 원고 B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를 원고 B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둘렀으며, 원고 A가 피고에게 달려들어 피고가 들고 있던 과도를 빼앗으려 하자 과도로 원고 A의 뒷목을 1회 찔렀다.

나. 이로 인하여 원고 B은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얼굴 등 열상을 입고 J병원 응급실에서 봉합술을 받았고, 원고 A는 좌측 목 열상(깊이 7cm, 길이 6cm) 등을 입고 J병원에 입원하여 봉합술을 받은 후 2018. 11. 10. 퇴원하였다.

다. 피고는 위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고합240호 원고 A, B에 대한 살인미수죄로 기소되어 2018. 12. 12. 징역 4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2019. 4. 12.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어(대전고등법원 2018노570호) 그 무렵 위 형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

C은 원고 A, B 사이의 자녀이고, 원고 D은 원고 B의 어머니이며, 원고 E, F은 원고 A의 부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 B에 대한 살인미수 행위로 상해를 입히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장기간 층간 소음으로 피고에게 스트레스를 주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생활 소음의 범위를 넘어서 장기간 과도한 층간 소음을 발생시켰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