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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9 2015가단502985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346,467원 및 그 중 26,900,423원에 대하여 2015. 3.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청구원인 중 91,766,348원은 59,346,467원로 정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