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2018고단1452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시장 부근에서 방탄조끼를 제조하여 납품하는 사업을 하면서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천막제조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을 인수하기 위해 주식회사 E라는 법인을 설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경 대구 중구 B시장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이고 실질적인 대표이며 주식의 70% 보유자인 C으로부터 회사를 양수하여 회사를 운영하려고 한다. 계약금 2억 1,000만 원을 주면 3개월 이내에 주식의 70%와 회사를 인수하여 함께 운영하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기자본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 없이 채무초과 상태로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27억 원 상당의 대출을 승계하고 추가로 4억 원 이상을 C 등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한 담보나 비용을 조달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3개월 이내에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여 피해자와 함께 운영하는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8. 회사 인수 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E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1억 5,000만 원을, 같은 해
8. 29. 같은 계좌로 2,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8고단3329 피고인은 방탄조끼 제작회사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8. 피해자 C(56세)이 운영하는 천막 등을 제조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D을 4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여 피해자와 회사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