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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06.18 2019노1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아주 강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동영상을 삭제하여 그 동영상이 유포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선생님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잘 알지도 못하는 여중생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회복할 때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원심판결이 설시한 양형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의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 처단형의 최하한을 선고함으로써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