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17 2016고정153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0. 02:20 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에 있는 부천 북부 역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요금 분쟁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B에게 택시기사 C 및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 씨 발 놈 아 니가 뭔 데 이래라
저래라야 씨 발 놈아, 장난하냐,
씨 발 나이 먹은 경찰새끼야, 존나 열받냐
병신 씨 발 경찰새끼야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의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