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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3 2018고단6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25,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12. 31.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1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8. 3.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16. 경 부산 수영구 AL에 있는 AM 인근 상호 불상의 제과점에서 피해자 AK에게 “ 애견 간식, 애견 호텔, 유흥 주점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광명시에 있는 유흥 주점을 정리하고 부산 해운대구 AN에서 유흥 주점을 운영하려고 한다.

여기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을 불려 주고, 투자 원금을 2017. 3. 31. 경까지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별도로 준비하고 있던 애견용품 전문 쇼핑몰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유흥 주점 운영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의 자력으로는 애견용품 전문 쇼핑몰 사업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2017. 3. 31.까지 투자 원금을 반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O 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K, AP의 각 법정 진술

1. 차용증

1. 각 수사보고( 사건 종합 검색자료 첨부, 참고인 AQ의 진술) [ 피고 인은, 피해자가 최초 투자하기로 한 5,000만 원 중 2,500만 원만 투자하는 바람에 유흥 주점을 인수하지 못한 것이고 이후 피해자의 동의 하에 피해 자의 투자금을 애견용품 사업에 전용한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