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상가 41호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E이 운영하던 위 상가 39호를 양도받을 수 있게 알선하면서 E이 매매대금을 9,000만 원으로 정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는 1억 3,500만 원이라고 속여 그 차액 4,500만 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위 41호 상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점포상가 매매 계약서’ 양식의 점포 매매금액 란에 ‘일억삼천오백만원정’, 매도인란에 ‘E’, 매수인란에 ‘A’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도장을 희미하게 날인하여 마치 E의 도장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점포상가 매매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 C 상가 3층 커피숍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위 C 상가 3층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 D에게 “매장이 자리도 좋고 5년간 영업이 보장된다. 월 2,000만 원 전후의 매출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상가 내 휴대폰 매장들의 텃세가 심하여 매장업주들의 가족이나 친척이 아니면 매장을 인수할 수 없으니 내 이름으로 E과 계약을 하고, 매매대금은 내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피고인과 E 간의 ‘점포상가 매매 계약서’를 보여주어, 마치 E의 39호 상가 매매대금이 1억 3,500만 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5.경부터 2013. 3. 30.경까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3,500만 원을 송금받아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