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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9 2021고단7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1. 22: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화정 지구대 앞 도로를 C 병원 쪽에서 화정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 주시가 곤란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운전을 중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도로 위를 걸어가던 피해자 D( 여, 32세), 피해자 E( 남, 29세) 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06. 11. 13. 벌금 50만 원, 2014. 12. 5.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31. 22: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화정 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