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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8 2017구단10105

상이등급기준미달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7. 1. 임관하여 2015. 6. 30. 만기전역한 부사관(육군 중사)으로 2015. 11. 12. 피고로부터 ‘추간판탈출증 L4-5(경피적 내시경하 레이저 추간판절제술, 섬유륜 성형술 및 수핵성형술 후 상태)’(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해부상군경 해당결정을 받았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6. 12. 5. 원고에게 “2016. 11. 23.자 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기준 7급 6109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이등급기준미달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을 제1, 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이로 인한 후유장애가 상이등급 제7급(척추에 경미한 기능장애 또는 변형장애 발생)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등급기준 미달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 의하면, 상이등급은 원칙적으로 상이가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하여야 하고, 6월 이내에 상이가 고정될 수 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이가 고정된 때의 상이, 또는 6월이 되는 시점에서의 상이나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이에 대하여 판정하며, 6월 이내에 상이가 고정될 수 없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선 그 인정되는 때의 상이에 대하여 판정을 하고, 치료가 종료되는 때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이에 대하여 판정하게 된다.

특히 이 사건 상이는 체간의 장애로서 추간판탈출증의 장애이므로 이 사건 상이의 상이등급을 정하기 위하여 동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 제6호 나목이 요구하는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