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기준미달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7. 1. 임관하여 2015. 6. 30. 만기전역한 부사관(육군 중사)으로 2015. 11. 12. 피고로부터 ‘추간판탈출증 L4-5(경피적 내시경하 레이저 추간판절제술, 섬유륜 성형술 및 수핵성형술 후 상태)’(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해부상군경 해당결정을 받았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6. 12. 5. 원고에게 “2016. 11. 23.자 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기준 7급 6109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이등급기준미달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을 제1, 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이로 인한 후유장애가 상이등급 제7급(척추에 경미한 기능장애 또는 변형장애 발생)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등급기준 미달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 의하면, 상이등급은 원칙적으로 상이가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하여야 하고, 6월 이내에 상이가 고정될 수 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이가 고정된 때의 상이, 또는 6월이 되는 시점에서의 상이나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이에 대하여 판정하며, 6월 이내에 상이가 고정될 수 없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선 그 인정되는 때의 상이에 대하여 판정을 하고, 치료가 종료되는 때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이에 대하여 판정하게 된다.
특히 이 사건 상이는 체간의 장애로서 추간판탈출증의 장애이므로 이 사건 상이의 상이등급을 정하기 위하여 동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 제6호 나목이 요구하는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