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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2가단23926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2,155,476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원, 원고 D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은 2012. 1. 31. 04:15경 F 엑티언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용종동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판교방향 83.4km 지점)를 계영인터체인지 방면에서 중동인터체인지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후 후진을 시도하는 원고 A 운전의 F 모닝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의 뒷범퍼를 피고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위 원고로 하여금 폐쇄성 미만성 축삭손상 등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고, 원고 D은 원고 A의 형이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의 면책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A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E은 당시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편도 4차로에서 편도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기 위하여 잠시 백미러를 보는 사이에 피고 차량이 정차 후 후진을 시도하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은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면책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원고 A에게도 새벽에 고속도로에서 갑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