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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2 2017고단211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2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9. 5. 경부터 2017. 4. 27. 20:00 경까지 김해시 C 건물 2 층에서, ‘D’ 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성 종업원 E, F 등을 고용하여, 불상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1회에 8만 원 상당을 받고 손으로 성기를 애무하는 등의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