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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3 2018고정575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1. 02:20 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초등학교를 지나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 D( 여 ,25 세) 과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한 채 왼쪽 뒷좌석에 기대어 있던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 자의 상의 안쪽으로 왼쪽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만져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 송수신 내역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두 번 접촉이 있었을 뿐, 피고 인의 추행의 고의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인 증인 D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높은 일관되어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피고인이 이동 중인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접촉될 정도로 2번이나 피해자를 안아 부축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자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상의 및 속옷 안으로 2번이나 들어간다는 것 역시 쉽사리 이해하기 어려우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가슴이 닿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움켜쥔 것으로 느꼈다 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였고, 그 이후 E 메시지를 통해서도 거듭 사과하였던 점, ④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