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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14 2019노394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피고인들이 피해자 E 유한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

)의 영업자료를 이메일로 전송하고 USB에 저장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들은 퇴사하기 전에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자료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였던 것이어서 이러한 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 피고인들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도 없었고, 배임행위를 공모한 사실도 없다. 설령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의 영업자료를 유출하여 배임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그로 인하여 G가 이익을 취득한 바 없고, 피해회사가 손해를 입은 사실도 없으며, 피해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2) 피고인들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징역 10월 및 몰수, 피고인 B : 징역 10월, 피고인 C : 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나.

검사(사실오인, 양형부당) 1) 피고인들이 유출한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자료들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부당하다(사실오인). 2) 원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회사 임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하였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