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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3 2014고정110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0. 10:10경 화성시 병점동 소화초교 앞 사거리(오산 수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자료, 보험가입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후의 경위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