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7.03 2014고정110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0. 10:10경 화성시 병점동 소화초교 앞 사거리(오산 수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자료, 보험가입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후의 경위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