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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1 2015노3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격할 가능성이 충분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1292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93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교통사고로 인한 파편물이 도로에 비산되지 않아 도로를 통행하는데 있어서 위험이나 장해는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직후 자신의 승용차를 도로변에 주차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사과하면서 차량을 도로변으로 이동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도 위 택시를 도로변에 주차하게 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봐달라고 사정하면서 약 5분 정도 빌다가 피해자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차를 보게 되자 차를 위 도로변에 그대로 둔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 당시 피해자는 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