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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11 2016노1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10월, 추징 674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법리 오해 및 심신장애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마약사범의 수사 및 검거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마약류 관련 범죄의 사회적 해 악이 심대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필로폰의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아니하고 상당한 양의 매매, 제공에까지 나아간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된 원심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재범 가능성,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