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8. 29. 제1종 보통 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19. 5. 1.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위드마크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코나 승용차량을 서을 중구 을지로3가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을지로5가 사거리까지 약 1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다가 앞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나. 피고는 2019. 5. 30.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9.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기 직전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었던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400m로 짧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비난가능성과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 원고는 6년간 별다른 사고 없이 모범적으로 운전하여 온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IT회사에서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현장으로 긴급출동하여 장애에 빠르게 대응해야 하므로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원고는 홀로 계신 모친과 여동생을 부양해야 하는 점, 원고는 헌혈 등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