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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03 2013고단286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P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대림산업으로부터 홍보업무를 위임받은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주)D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시공사 선정 홍보업무를 전담하던 자이며, 피고인 C은 주식회사 대림산업 Q영업소 과장으로, 위 P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재건축사업 수주기획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B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누구든지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주)D의 홍보요원들로 하여금, 위 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대림산업을 시공사로 선정하도록 홍보하면서, 홍보요원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 등으로, 위 조합원들에게 식사와 선물 등을 제공하게 한 후, 나중에 그 비용을 홍보활동비 명목으로 대림산업에서 정산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주)D의 홍보요원 R으로 하여금 2012. 5. 21.경 광명시 소재 S식당에서, 조합원 T에게 12,000원 상당의 점심을 제공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위 조합원 및 U 소속 조합원들에게 합계 31,154,440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 A이 홍보요원으로 하여금 개별 홍보활동을 하면서 조합원들에게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식사를 하거나 선물을 하는 등의 향응을 제공하도록 한 사실 및 그와 같은 관행이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