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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4.10 2013고합24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2. 18:15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동문 옆 도로에서 걷고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에게 “논문을 써야 되는데 설문조사에 응해달라”면서 접근하여 바로 옆에 위치한 벤치에 앉게 한 후 설문조사를 하는 척 하다

“관상을 보는 방법이 손금을 보는 방법과 몸무게를 재는 방법이 있다. 무릎 위에 앉으면 삶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을 알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관상을 보는 것으로 생각한 피해자로 하여금 가방과 잠바를 벗고 피고인의 무릎 위에 걸쳐 앉도록 한 후 피고인의 다리를 조금씩 벌려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닿게 하는 등 위계로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