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25. 07:55경부터 14:40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B 건물 6층에 있는 C에서 에어컨 설치를 위한 배관작업을 하면서 향후 실내에 설치될 에어컨과 6층 옥상에 설치될 실외기를 연결할 약 2.5미터 길이의 수도용 파이프를 옥상에 남겨두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에어컨 설치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파이프를 옥상으로 나온 배관에 단단히 고정하거나 옥상 바닥에 내려두는 등으로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파이프를 위 배관에 제대로 고정하지 아니하고 세워둔 과실로 2017. 3. 30. 00:15경 위 파이프가 넘어지면서 옥상 난간을 넘어 아래로 떨어져 위 건물 1층 ‘D’ 앞 인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E(여, 48세)의 몸에 맞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파이프가 옥상에서 아래로 떨어졌고 인도를 지나던 피해자가 이를 맞아 상해를 입은 사실, 이 사건 파이프와 피고인이 에어컨 배관 작업을 하면서 사용하였던 파이프가 같은 종류의 파이프인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이 배관 설치 작업을 마친 것은 2017. 3. 25.인데, 이 사건 사고는 그로부터 5일 후인 2017. 3. 30. 발생하였다.
당시 건물 옥상에는 F이 인테리어 공사 와 옥상 옆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