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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06 2013노160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2011. 8. 1.경 피해자와 약정한 이후에 F의 채권자인 I의 압류집행이라는 사정변경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은 2011. 8. 12. 피해자와 새로이 약정을 맺기에 앞서 신의칙상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와 새로운 약정을 맺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미시 D에 있는 ‘E 모텔’(이하 ‘모텔’이라고 만 한다)의 소유자였던 F로부터 모텔을 임차하여 운영하였는데, 모텔은 임의경매로 인하여 2011. 8. 1. 피해자 G 등에게 매각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1.경 모텔을 인도받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 G에게 “모텔 내 동산은 모텔 소유자였던 F의 소유이나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F가 연락이 되지 않아 모텔 내에 있는 동산에 대하여 2011. 7. 6.경 가압류를 하였으므로 가압류한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고 한다)을 1,500만 원으로 평가를 하고, 이사 비용을 1,500만 원으로 하여 3,000만 원을 지불하면 유체동산을 인도하고 2011. 9. 1.자로 모텔을 명도해 주고 이사를 가겠다”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8. 10.경 집행관으로부터 채권자 I의 집행위임에 따라 그곳에 있던 피고인이 가압류한 이 사건 유체동산에 압류집행을 받게 되자, 2011. 8. 12.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모든 동산을 인도해 주고, 2011. 8. 15.부터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