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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29 2014구합59153

지적측량적부재심사각하결정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B는 1981. 6. 26. 분할 전 서산시 C 임야 11,306㎡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서산시 C 토지에서 2009. 6. 4. 서산시 D 임야 1,415㎡가 분할되었다.

한편 분할 전 위 C 토지에 접한 서산시 E 토지(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원래 F의 소유였는데, 1988. 6. 18. G 외 3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원고와 H이 2000. 2. 26.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06. 2. 6. 서산시 I 임야 9,885㎡로 등록전환됨과 아울러 I 임야 4,942㎡ 및 J 임야 4,943㎡로 분할되었고, 같은 날 공유물분할로 원고가 위 I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이후 원고는 공유물 분할 시 경계점을 따라 울타리(철망 펜스)를 설치하고 점유, 사용하였으나, 인접 토지인 서산시 D 임야 1,415㎡(서산시 C 임야 11,306㎡에서 분할 된 서산시 K 토지에서 다시 분할된 토지이다)의 소유자인 B와 토지 경계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였다.

관련 사건의 진행 경위 B와 원고 사이에 토지인도 등 청구의 본소와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반소가 진행되었는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2010. 11. 3. 2009가단5881(본소), 2010가단2017(반소) 사건에서, 원고로 하여금 B에게 ‘서산시 D 임야 1,415㎡중 별지 도면 표시 7 내지 2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 펜스 및 같은 도면 표시 34, 35, 36, 37, 3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ㅂ) 부분 지상 우물 1㎡를 철거하고, 위 부동산에 식재된 장뇌삼을 수거하며,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2008. 11. 1.부터 2009. 10. 31.까지는 월 26,700원, 2009. 11.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는 월 26,200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내용으로 B의 본소를 인용하는 반면에, 원고의 '위 토지를 시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