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2. 22:0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4 층) 여자 화장실 앞에서 카카오 톡 오픈 채팅 방 ‘C’ 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 가명, 여, 14세) 을 만 나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용변 칸 안으로 끌고 들어가 변기 위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겨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재차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으로 구강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6),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0, 11, 12, 14, 15) 피해자 추가 진술 녹음한 파일, CCTV 영상 CD 카카오 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2 항 제 1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20. 5. 19.) 제 3 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5. 19. 법률 제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