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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21 2017고정5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B new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0. 22:01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909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풍년 로 198번 길 40 앞 노상까지 약 50m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차량 운 행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 경위서

1. 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미가 입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