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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8 2016노1719

사기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청구 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업무 방해 부분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맥주잔을 탁자 위에 내리치거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사기 부분 피고인은 ‘E’ 주점에서 처음부터 무전 취식을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외상거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다.

3) 특수 상해 부분 피고인은 맥주잔으로 피해자 H의 머리를 내리친 것이 아니라 뒷머리를 살짝 약하게 스친 것일 뿐이다.

나. 법리 오해 1) 피해자 H이 입은 상처는 1주 정도면 완치되는 아주 가벼운 것으로서 ‘ 상해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 H의 뒷머리를 살짝 약하게 스친 이후 피해자의 일행 또는 ‘G’ 의 사장이 피고인의 양쪽 팔을 잡아 바닥에 쓰러뜨렸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목시계 줄이 끊어졌으므로 피고인의 피해자 H에 대한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하거나 과실 치상에 해당한다.

다.

심신 상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라.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1) 업무 방해 부분과 특수 상해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맥주잔을 탁자 위에 내리치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한 사실, 피고인이 맥주잔으로 피해자 H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기 부분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