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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197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2. 13:10경 서울 종로구 B아파트단지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소재 C아파트까지 피고인 소유의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D 자가용 현대 5톤 트럭을 이용하여 E의 이삿짐을 운반해주고, 그 대가로 14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동차등록증, 현장사진, 이체확인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