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2013구합18315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권○○
서울 서초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유정
서울남대문경찰서장
소송수행자 이용훈, 마경석, 신의성
2013. 11. 1 .
2013. 12. 6 .
1. 피고가 2013.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옥외집회 제한통보처분을 취소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주문과 같다 .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이하 ' 중구청장 ' 이라 한다 ) 은 2013. 4. 4. 서울 중구 태평로2가에 위치한 덕수궁 대한문 옆 인도에 화단 ( 이하 ' 이 사건 화단 ' 이라 한다 ) 을 조성하였 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이하 ' 민변 ' 이라 한다 ) 노동위원회 」 의 위원장인 원고는 2013. 7. 11.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옥외집회신고를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신고 ' 라 하고, 그 신고된 집회를 ' 이 사건 집회 ' 라 한다 ) .
○ 집회명칭 : 집회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화단 설치 규탄 및 위법한 경찰권 남용으로 집회 금지구역이 되어 버린 화단 앞과 옆 장소에서의 집회의 자유 확인을 위한 집회○ 개최목적 : 경찰력의 남용으로 인해 집회 금지 장소가 된 화단 옆과 앞의 장소 ( 별지1 집회 신고 고장소 ) 도 집회의 자유가 있는 민주공화국의 자유로운 공간임을 확인하고, 이를 시민들 들에게 보여주며, 쌍용자동차 희생자 분향소 설치를 금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한문 앞화단 조성의 위법성을 평화로운 방법인 집회와 강연을 통해 알리기 위함임 .○ 개최일시 : 2013. 7. 15. ( 월 ) ~ 2013. 7. 22. ( 월 ) * 토요일과 일요일 제외2013. 7. 24. ( 수 ) ~ 2013. 7. 26. ( 금 )각 일의 17 : 00 ~ 21 : 00○ 개최장소 : 매표소가 있는 돌담이 꺾이는 부분으로부터 광화문 방향으로 지하철 1, 2호선 시청역원형 엘리베이터 지상 탑승구까지의 인도 중 화단 경계로부터 폭 1. 5m 부분. 단, 대한문 정문 쪽은 폭 3m ( 별지1 참조 )○ 주최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위원장 원고 )○ 주최단체 대표자 : 원고ㅇㅇㅇㅇㅇ ○ 질서유지인 : 김종보, 김동현, 류하경○ 참가예정단체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다수의 시민단체, 노동단체○ 참가예정인원 : 30여명○ 시위 ( 행진 ) 방법 : 없음○ 시위 ( 행진 ) 진로 : 없음( 진행순서 ) |
17 : 00 ~ 21 : 00 강연 및 집회 시작( 준비물 )1. 플래카드 1개규격 : 0. 9m×3m내용 : 집회 통제를 위한 화단 설치의 위법성 규탄과 집회의 자유 회복을 위한 시민 한마당2. 피켓 : 있음3. 머리띠 : 있음4. 앰프, 스피커, 마이크 등 음향장비 : 있음5. 유인물 : 있음6. 분 분향물품 : 있음 ( 분향로, 촛불, 향, 돗자리, 간이 탁자, 24명의 영정 사진 )7. 스크린 또는 이동식 화이트보드 : 있음8. 빔프로젝터 : 있음9. 선전용 판넬 : 있음10. 간이 플라스틱 탁자 : 3 ~ 5개11. 간이 플라스틱 의자 : 20 ~ 30개 |
라. 한편, 원고는 2013. 7.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법원 2013아2286호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정지를 신청하였다. 이 법원은 2013. 7. 22.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7. 24. 및 2013. 7. 25. 집회를 주최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1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집회의 참가 인원은 30여명에 불과하고, 이 사건 화단이 위치한 덕수궁 대한문 옆 인도는 폭이 약 4 ~ 5m인데, 그 중 원고가 신고한 집회 장소는 1. 5m에 불과하며,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블록을 집회 장소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시각장애인들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전혀 없어 이 사건 집회는 그로 인해 세종대로의 교통소통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도로점용은 도로의 특정 부분을 유형적 · 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집회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물품을 집회 장소에 설치하는 것은 도로점용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로법 제38조,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 ( 이하 ' 이 사건 조례 ' 라 한다 ) 제2조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은 도로점용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집회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물품을 사용하는 것이 도로교통법 제68조의 어느 규정에 위반되는지 알 수 없다 .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화단 앞인 이 사건 금지구역에 경찰관들을 배치시킴으로써 이 사건 금지구역에서의 집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피고에게 부당함을 지적하고 , 이러한 사정을 시민들에게 알리려는 이 사건 집회의 내용, 목적을 문제 삼아 집회 장소를 자의적으로 지정한 것으로서 집회 신고제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하였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2 ) 피고의 주장
덕수궁 대한문 옆 인도는 도로 구조 그 자체와 이 사건 화단 등으로 인해 주변인도 중에서 그 폭이 가장 협소할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와 맞닿아 있고, 덕수궁을 관람하려는 사람들로 인해 평소에도 통행량이 많아 혼잡한데다가 이 사건 집회의 개최시간은 오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퇴근 시간과 맞물려 있다. 더욱이 이 사건 처분으로 집회가 제한되는 장소인 이 사건 금지구역은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 ( 이하 ' 쌍용차 범대위 ' 라 한다 ) 가 2012. 4. 부터 불법으로 천막과 분향소를 설치하고 농성해 오면서 이를 철거하려는 중구청 직원들과 물리적으로 충돌하거나 집단적인 폭행 · 손괴행 위 등을 반복한 곳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발생할 개연성이 농후한 곳으로 현재 경찰관들이 범죄를 예방 · 제지할 목적으로 이 사건 화단 주변에 배치되어 공무를 수행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금지구역에서 집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경찰관들이 배치되어 있는 곳의 앞 쪽에서 개최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돗자리, 간이 플라스틱 탁자와 의자 등을 사용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인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게 되어 세종대로의 교통 소통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 .
이 사건 허용구역은 원고가 신고한 집회 개최 장소에 포함되어 있어 장소적 동일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주변을 지나는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도 별개의 장소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집회를 통해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집단적으로 표명하며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있어 큰 차이가 없다 .
피고가 사용을 금지한 이 사건 물건은 원고가 신고한 준비물 중 일부에 불과하고, 집단적 의사표현을 함에 있어 가장 일반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플래카드, 피켓, 머리띠, 음향장비, 유인물 등에 대하여는 피고가 사용을 금지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집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물건은 그 성질상 필연적으로 인도를 포함한 도로를 점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도로법에 위반되고,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에 위반된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4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희생자 추모를 위한 집회를 해 오던 쌍용차 범대위는 덕수궁 대한문 옆 인도에 천막을 설치하였다. 그런데 안○○가 2013. 3. 3. 위 천막과 덕수궁 담장 사이에서 전단지와 현수막 등을 모아 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천막과 덕수궁 담장에 옮겨 붙게 하는 방화를 저질렀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289, 서울고등법원 2013노2495 ) . 2 ) 이에 문화재청장은 2013. 3. 6. 중구청장에게 ' 역사문화환경 훼손을 막고 화재 등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덕수궁 대한문 앞 화재발생지역 등 불법시설물 설치 우려 지역에 화단을 조성하는 등으로 불법시설물 설치와 집회 · 시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 ' 을, 피고에게 '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의 집회 · 시위에 따른 문화재 훼손과 역사문화환경 저해가 우려되므로 집회 · 시위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경비인력을 증원하고 경계를 강화할 것 ' 을 각 요청하였다. 그 결과 중구청장은 2013. 4. 4. 덕수궁 대한문 옆 인도에 이 사건 화단을 조성하였고, 이후 경찰관들은 하루도 빠짐 없이 이 사건 화단을 둘러싼 채 서 있으면서 이 사건 화단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을 막는 등 이 사건 화단을 지키고 있다 .
3 ) 한편, 민변 노동위원회 간사 이현아는 2013. 7. 6. 이 사건 집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주최자는 민변 노동위원회 ( 위원장 원고 ) 로, 개최일시는 ' 2013. 7. 11. 부터 2013. 7. 22. 까지 ( 일요일은 제외 ) 및 2013. 7. 24. 부터 2013. 7. 26. 까지 각 일의 17 : 00부터 21 : 00까지 ' 로, 개최장소는 별지3 도면과 같이 이 사건 금지구역을 포함한 ' 덕수궁 대한문 매표소가 있는 돌담이 꺾이는 부분에서부터 광화문 방향으로 지하철 1, 2호선 시청역 원형 엘리베이터 지상 탑승구까지의 인도 ( 이 사건 화단 안은 제외 ) ' 로, 준비물은 간이 파라솔 5개, 분향물품, 간이 탁자 · 의자 5 ~ 20개 등으로 하여 옥외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가 경찰관으로부터 ' 인도 전체를 집회 장소로 할 경우 통행인들의 불편이 우려된다 ' 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차도로부터 1m 부분은 집회 장소에서 제외하겠다고 하며 개최장소 부분을 수정하여 다시 옥외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4 ) 피고는 2013. 7.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신고한 집회 장소인 덕수궁 대한문 옆 인도가 집시법상 주요도로에 해당하고, 이 사건 화단으로 인해 인도 폭이 매우 협소하며, 평소 덕수궁 관람객 · 횡단보도 이용 시민 · 일반 통행인 등이 많아 매우 혼잡하므로, 위 집회로 인하여 주변 교통 소통에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허용구역에서 집회를 개최할 것과 간이 파라솔, 분향물품, 간이탁자 · 의자는 도로법 제38조, 도로교통법 제68조 등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통보하였다 .
5 ) 이에 원고는 2013. 7. 11. 별지1과 같이 집회 장소를 피고가 집회를 허용한 덕수궁 대한문 정문 쪽 ( 이 사건 화단 경계로부터 3m ) 과 덕수궁 대한문 옆 인도의 경우에는 이 사건 화단에서부터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이전까지의 약 1. 5m로 축소하고, 통행에 불편을 줄 것으로 보이는 간이 파라솔을 준비물에서 제외하여 이 사건 신고를 하였다 .
16 ) 원고가 최초 옥외집회신고를 한 덕수궁 대한문 옆 인도, 즉 이 사건 화단 앞인도는 그 폭이 약 4 ~ 5m이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 집회의 자유의 헌법적 의미와 기능
헌법 제21조 제1항은 ' 모든 국민은 언론 · 출판의 자유와 집회 ·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고 규정하여, 타인과의 의견교환을 위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즉,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함으로써, 평화적 집회 그 자체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나 침해로서 평가되어서는 아니 되며, 개인이 집회의 자유를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반대중에 대한 불편함이나 법익에 대한 위험은 보호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한다는 것을 헌법 스스로 규정하고 있다 .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의 요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이중적 헌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우리 헌법 질서 내에서 집회의 자유도 다른 모든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일차적으로는 개인의 자기결정과 인격발현에 기여하는 기본권이다. 인간이 타인과의 접촉을 구하고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며 공동으로 인격을 발현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적 동물인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에 속한다. 집회의 자유는 공동으로 인격을 발현하기 위하여 타인과 함께 하고자 하는 자유, 즉 타인과의 의견교환을 통하여 공동으로 인격을 발현하는 자유를 보장하는 기본권이자 동시에 국가권력에 의하여 개인이 타인과 사회공동체로부터 고립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본권이다. 즉, 공동의 인격발현을 위하여 타인과 함께 모인다는 것은 이미 그 자체로서 기본권에 의하여 보호될 만한 가치가 있는 개인의 자유영역이다. 둘째, 집회를 통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집단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여론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근본요소에 속한다. 집회의 자유는 집단적 의견표명의 자유로서 민주국가에서 정치의사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직접민주주의를 배제하고 대의민주제를 선택한 우리 헌법에서, 일반 국민은 선거권의 행사, 정당이나 사회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것 이외에는 단지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여 시위의 형태로써 공동으로 정치의사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능성 밖에 없다. 또한, 집회의 자유는 사회 · 정치 현상에 대한 불만과 비판을 공개적으로 표출케 함으로써 정치적 불만이 있는 자를 사회에 통합하고 정치적 안정에 기여하는 기능을 한다. 특히 집회의 자유는 집권세력에 대한 정치적 반대의사를 공동으로 표 명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현대사회에서 언론매체에 접근할 수 없는 소수 집단에게 그들의 권익과 주장을 옹호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소수의견을 국정에 반영하는 창구로서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집회의 자유는 소수의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본권이다. 따라서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것은 관용과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는 다원적인 ' 열린 사회 ' 에 대한 헌법적 결단이다 (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 83 ( 병합 ) 결정 참조 ) . 2 )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집회의 자유의 헌법적 의미와 기능 및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지구역에서 집회를 개최하더라도 세종대로의 교통소통에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①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한다. 즉,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주요행위는 집회의 준비 및 조직, 지휘, 참가, 집회 장소 · 시간의 선택이므로, 주최자는 집회의 대상, 목적, 장소 및 시간에 관하여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 ( 위 2000헌바67, 83 ( 병합 ) 결정 참조 ) .
② 집회 장소는 특별한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즉, 일반적으로 집회 장소는 당해 집회를 통해 반대하고자 하는 대상물이 위치하거나 ( 예를 들어 핵발전소, 쓰레기 소각장 등 혐오시설 ) 집회의 계기를 제공한 사건이 발생한 장소 ( 예를 들어 문제의 결정을 내린 국가기관 청사 ) 등 당해 집회의 목적과 특별한 연관성이 있는 곳으로 정해진다. 또한, 집회의 목적 · 내용과 집회의 장소는 일반적으로 밀접한 내적인 연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집회의 장소에 대한 선택이 집회의 성과를 결정짓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집회가 국가권력에 의하여 세인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장소나 집회에서 표명되는 의견에 대하여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장소로 추방된다면, 기본권의 보호가 사실상 그 효력을 잃게 된다는 점에서 집회의 자유에 있어서 장소의 중요성은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렇듯 집회 장소는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누구나 ' 어떤 장소에서 '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비로소 집회의 자유가 효과적으로 보장된다. 따라서 집회의 자유는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집회 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 위 2000헌바67, 83 ( 병합 ) 결정 참조 ) .
③ 중구청장이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의 불법적인 집회 · 시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 사건 화단을 설치하고, 이후 경찰관들이 하루도 빠짐 없이 이 사건 화단을 둘러싼 채 서 있음에 따라 덕수궁 대한문 옆 인도에서는 헌법상 보호되는 평화적 · 비폭력적 집회 · 시위마저 제한되고 있다. 이 사건 집회는 이와 같이 헌법상 보호되는 평화적 · 비폭력적 집회 · 시위마저 제한 · 금지되고 있는 이 사건 화단 앞, 즉 이 사건 금지구역이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는 공간임을 확인하고 이러한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금지구역은 이 사건 집회의 목적 · 내용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으므로 집회 장소로서 대단히 중요하다 .
④ 집시법 제12조 제1항은 ' 관할경찰관서장은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집회는 당해 집회가 아무도 통행하지 않는 장소에서 개최되지 않는 한 그 자체로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 일반 대중에 대하여 불편함을 초래하거나 교통 소통을 저해할 수 밖에 없는 점,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다른 중요한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집시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집회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당해 집회로 인하여 교통 소통이 심각하게 저해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
이 사건의 경우, ① 원고가 집회 장소로 신고한 이 사건 금지구역을 포함하여 덕수궁 대한문 옆 인도는 그 폭이 4 ~ 5m인 반면, 이 사건 금지구역은 이 사건 화단에서부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노란색 점자블록 이전까지인 약 1. 5m에 불과한 점, ④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신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집회는 참가예정인원이 30여명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집회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집회 장소 내부에 앉아 있거나 서 있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고, 시민들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앰프, 스크린 등 집회 물품은 주로 덕수궁 대한문 정문 쪽에서 사용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금지구역에서 이 사건 집회가 개최된다고 하더라도 주변 교통 소통이 심각하게 저해된다고 보기 어렵다 .
⑤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금지구역이 쌍용차 범대위가 2012. 4. 부터 1년 넘게 불법으로 천막과 분향소를 설치하고 농성해 오며 이를 철거하려는 중구청 직원들과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거나 집단적인 폭행 · 손괴 행위 등을 반복한 곳으로서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발생할 개연성이 농후하므로 이 사건 금지구역에서의 집회를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함으로써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가 당초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로 삼았던 사유는 주변 교통 소통에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것으로서, 위 사유와는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위 사유를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설령 처분사유 추가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①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는 원고이고, 원고가 소속된 민변은 1988년경 기본적 인권과 사회 정의의 실현을 위한 연구 · 조사 · 변론 ·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을 통하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결성된 법률전문가단체로서, 쌍용자동차 해고자 문제해결이라는 제한된 목적을 위해 구성된 단체인 쌍용차 범대위 또는 그 대표자와 구별되는 점, ㉡ 이 사건 집회의 목적은 ' 경찰력의 남용으로 인해 집회 금지 장소가 된 이 사건 화단 옆과 앞의 장소도 집회의 자유가 있는 공간임을 확인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보여주며, 쌍용자동차 희생자 분향소 설치를 금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이 사건 화단 조성의 위법성을 평화로운 방법인 집회와 강연을 통해 알리기 위한 것 ' 으로서 쌍용자동차 해고자 문제와는 무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금지구역에서 이 사건 집회를 허용할 경우 물리적 충돌이나 집단적인 폭행 · 손괴 행위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이 사건 금 지구역에서의 이 사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
1⑥ 도로법 제38조 제1항, 제2항,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이 사건 조례 제2조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작물 · 물건 또는 시설물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물건은 그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또한, 도로교통법 제68조는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그 중 이 사건 물건과 관련하여 문제될 소지가 있는 것은 제2항의 '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 는 부분인데, 집회를 개최하면서 탁자, 의자, 돗자리 등을 사용하는 것을 '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는 것 ' 이라고 보기 어렵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함상훈
판사 강희경
판사 주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