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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3.04 2020고단184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7. 8. 01:00 경 안성시 B 건물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D 투산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3만 원 꺼내

어 절취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 침입 및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20. 7. 8. 08: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E 아파트에 이르러, 차량에서 하차한 다음 위 아파트의 2 층 휴게실 안으로 침입하여 옷을 벗고 잠을 자 던 중,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F( 남, 53세) 이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27cm, 칼날 길이 16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압수물 증 제 1호 식 칼 촬영사진, 압수물 증 제 12~15 호 촬영사진

1. 피해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의 태양, 범행 당시 및 전후의 언행 등에 비추어 조현 정동 장애,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