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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4 2016노12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8. 10.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2016. 9. 1.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항소장에도 항소이유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2016. 10. 10.에서야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를 토대로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추징 1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고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상선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 단순 투약 범행이고, 그 횟수도 1회에 그친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