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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30 2018고단11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1. 07:25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후문 앞에서, “ 술에 취해 누워 있는 남자가 있다.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둔 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면서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한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 친 다음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E의 바지에 침을 1회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한 것인 점,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고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