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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1.20 2015고단88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2015. 3. 14.부터 같은 해

4. 16. 기간 동안만 게임장 운영에 관여함)과 I(같은 날 기소중지 처분)는 강릉시 K, 2층에 있는 ‘J게임장’을 R의 명의를 이용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실업주이고, L(같은 날 기소중지 처분 는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 L와 공모하여 2015. 3. 4.부터 2015. 4. 16.까지 ‘골드샷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 1,000점당 100원으로 계산하여 위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 3부, 골드샷 게임물설명서 첨부건,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범죄로 수사를 받는 중에 다시 본건 범행에 이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당시 및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