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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46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8. 09:20경 대구 동구 C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D’ 관세사 사무실에서, 부하직원인 피해자 E(여, 29세)이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가위(날길이 10cm, 총길이 15cm)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안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및 가위 사진 첨부, CCTV 정지화면 출력, 사무실 및 문구용 가위 사진 촬영, 피해자 진단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해의 고의를 부인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서서 문구용 가위를 던짐으로써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였음은 물론 나아가 그 상해의 발행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