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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7.13 2016노2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2년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피해 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가 환부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2회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동일한 수법으로 다시 절취 범행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양형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