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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9 2019구단26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0. 21. 20:50경 제주시 서문로 29 용담사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8. 11. 16.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처분사유를 들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1. 30.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 22.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설 일용직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새벽 출근, 현장 이동을 위해 차량운행이 반드시 필요한 점, 생계유지, 가족 부양을 위하여 현재의 일을 계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음주운전 적발 당시 깊이 반성하여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