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현대 5 톤 초장 축 카고 트럭의 소유자이다.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아니한 차량을 알면서도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4. 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공터에서 건설 폐기물 수집용으로 운행하고 있는 위 트럭에 적재함 사이드 문짝 기준 치인 40cm에서 최대적 재량의 증가를 위하여 양쪽 적재함 사이드 문짝에 높이 약 1.5m, 길이 5m 가량의 철판 구조물을 볼트로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튜닝한 후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협조 의뢰( 자료 요청) - 구조 및 장치 변경제 원표
1. B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9호, 제 34조 제 1 항( 무승인 자동차 튜닝의 점), 제 81조 제 20호, 제 34조 제 1 항( 무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사사건에 선고된 형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