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9.03 2019고단2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은 모르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9. 3. 31. 03:02경 인터넷 ‘C’ 사이트 ‘성소수자 게시판’에 피해자가 올린 ‘자주는 있다’라는 글을 보고, 2019. 4. 1. 00:38경 자신의 주거지인 상주시 D건물 E호 내에서 익명으로 ‘꼬추빨아드릴까요 ’라고 쪽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22. 02:48경 인터넷 ‘C’ 사이트 ‘성소수자 게시판’에 피해자가 올린 ‘여기서 친구 만나고 싶단 애들, 아웃팅 안 무섭나 난 상주라서 그런지 더 사리고 사는데. 한 번 소문나면 인생 쫑나는 거잖아’라는 글을 보고, 2019. 4. 23. 15:31경 자신의 주거지인 상주시 D건물 E호 내에서 익명으로 ‘자지빨아드림’이라고 쪽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