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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2450

공무상표시은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C’ 건물 3층을 관리하면서 그곳에 있던 병원용 3단 침대 98개 등 물건을 점유하고 있었다.

D(광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은 채권자 E로부터 집행을 위임받아, 2011. 6. 29. 위 건물 ‘3층’에서 광주지방법원 2011카합557호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 정본에 기하여 위 물건에 대한 가처분 집행을 하고, 위 건물 3층 입구에 “채무자인 피고인이 임의로 위 물건의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 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가 기재된 고시문을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경 임의로 F 위 건물 4층에 개원한 'G병원'의 이사 에게 위 건물 3층에 있던 위 물건 중 일부를 4층으로 옮겨 사용하게 하여 그 점유를 이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2. 5. 8. 강제집행 당시 상황)(증거목록 순번 26번)

1. 2011가단244 가처분 고시문(증거목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