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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6.17 2015고단4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5. 3. C로부터 자동차 대여를 위해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C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C 명의로 휴대전화 등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31. 구미시 D에 있는 SK텔레콤 E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이름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F”, 신규가입이동전화번호란에 “G”, 신청인란에 “C”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8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5. 31. 위 SK텔레콤 E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SK텔레콤 E 직원에게 휴대전화(전화번호 G) 개통신청을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마치 피고인이 C이고, 위 서비스신규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C 명의로 위조된 사문서 8장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0. 5. 31. 위 SK텔레콤 E에서, 사실은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C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C이고,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할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SK텔레콤 E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C 명의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