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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05 2013고정32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9. 29. 00:00경 시흥시 B노래방'에서 C 일명 'D'으로부터 1시간당 30,000원을 받기로 하고, 위 노래방 2번방에 들어가 C 등 손님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면서 유흥을 돋우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5. 00:45경 시흥시 E이라는 노래연습장에서 노래연습장업자인 F로부터 1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위 노래연습장 1번방에 온 성명불상 남자 손님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등 영리의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