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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09 2017가단3783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953,436원 및 이에 대한 2017. 9. 16.부터 2018. 8.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1. 4. 8. 피고와 진주시 D빌딩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300만 원(부가가치세 30만 원 별도), 임대차기간 2011. 6. 1.부터 2013.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이 사망하자 원고는 C의 임차권을 승계하기로 하며 2013. 12. 9.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300만 원(부가가치세 30만 원 별도), 임대차기간 2013. 12. 9.부터 2016. 6. 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4. 6. 1.경부터 차임으로 월 320만 원(부가가치세 32만 원 별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가 2016.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미지급 차임 6,397만 원 및 임대차보증금 중 피고가 반환한 500만 원을 공제한 3,103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서 아래의 금액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임대차보증금은 없다.

① C과 원고는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용관리비로 매월 17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원고는 부가가치세 및 공용관리비를 포함해 차임 6,887만 원(2011년부터 2015년까지 미지급 부분) 및 1,212만 원(2016년 1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미지급 부분)을 미지급하였다.

② 원고는 개인수도요금 월 20만 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