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604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7. 경 인천 남동구 방 축로 414에 있는 주식회사 우리 국제에서 아버지 B 명의로 C 에 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케이 비 캐피탈 주식회사( 구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 )로부터 위 승용차의 구입자금 3,550만 원을 대출 받고, 동시에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 자로 한 피 담보채권 액 1,775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6. 위 승용차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록한 후, 2014. 7. 말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32에 있는 광주종합버스 터미널 공용 주차장 내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620만 원을 받고 그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여 속칭 대포 차로 유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중고차 할부 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증거 목록 순번 15,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9회에 걸쳐 합계 11,517,225원의 차량 할부금을 지급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